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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 안내

1. 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 보유와 관계없이, 거래 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 시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세금 징수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단기적인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양도’이다.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서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거래되었을 때만 과세되며, 보유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 상속 등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이다.

3.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란 증권거래세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의 매도자 또는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해당한다.

3.1. 기본적인 납세의무자

  • 개인 또는 법인 등 주식의 매도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자, 즉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개인투자자든 법인이든 상관없다.
  •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증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납세의무를 대리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법적 대리납세의무를 진다.

3.2. 예외적인 납세의무자

  • 직접 양도한 경우
    주식을 장외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 예컨대 비상장주식을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한 경우, 매도자가 직접 증권거래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적용되며, 국내 대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요약 비교

구분 납세의무자 납부방식 신고방법
상장주식 매도 (거래소) 매도자 (개인/법인) 증권사가 원천징수 증권사가 대리납부
비상장주식 양도 매도자 (개인/법인) 직접 계산해 납부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대리인 가능) 대리납부 또는 본인 대리인이 국세청 신고

5. 증권거래세 납부 절차

증권거래세는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매도대금에서 자동 차감되지만, 비상장주식과 같은 직접 거래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거래일 기준 확인
  2. 세율에 따라 세액 계산
  3. 신고서 작성
  4.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5. 지정된 기한 내에 세금 납부

6. 증권거래세의 세율과 적용 시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증권 종류와 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 세율 (2024년 기준) 적용 대상
코스피 상장주식 0.15%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0.15%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0.45% 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식
코넥스 상장주식 0.15%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 농어촌특별세 0.15%가 코스피 주식에 한하여 별도 부과된다.

7. 신고·납부 기한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예를 들어, 6월 15일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증권사 등을 통한 거래는 이미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지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장외거래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8. 납세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기간에 따라 이자 부과
  • 세무조사 또는 추징 대상 가능성 증가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거래 유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9. 최근 개정사항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코스피 주식의 세율이 인하되었고, 장기적으로는 폐지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과 연계된 세제 개편의 일환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산이 많은 법인이나 고액 개인투자자들은 더욱 꼼꼼한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

10. 결론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로,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장외거래나 외국인 거래 등은 직접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율과 납부기한,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Q&A

Q1. 주식을 샀는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매수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2. 예. 양도한 행위이므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며, 적정 시가보다 낮게 거래했을 경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A3. 예.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Q4. 증권사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 거래금액에서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Q5.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